제주해양경찰서는 1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은 중국 어선들을 잇따라 적발 제주항으로 나포했다.
제주해경이 이날 나포한 중국 어선인 노문어 3077,3078호(각 115t)는 이날 오전8시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마라도 남서쪽 61㎞ 해상에서 EEZ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을 위반해 잡어 1상자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이에 앞서 제주해경은 앞서 제주해경은 28일 오후 5시25분께 서귀포 남동쪽 58km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인 같은 선단 소속 노문어 3391,3392호를 역시 같은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올 들어 EEZ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은 모두 26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척) 보다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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