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1983년부터 환경부로부터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수많은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전문 기술력 향상과 환경관리문제를 해소하고자 환경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 제주지역의 법정 교육은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 국제회의장에서 지난 5월 6일 환경기술인(대기분야) 교육을 시작으로 30일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에 이르기 까지 7개 분야에 약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법정교육’은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하는 ‘강제성’ 때문에 교육자들의 볼멘소리를 간혹 접하게 된다. 하지만, 이 교육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지난 2012년 구미에서 일어난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 및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등을 살펴볼 때, 평소 안전 교육이나 환경 관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사전에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내용 안에는 2013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환경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변하는 정부정책에 빠르게 대응하고, 정부지원의 혜택을 놓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제주에서, 지역 업체들의 환경경영은 제주 청정이미지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 법정 교육이 단순히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하는 귀찮은 일이 아닌, 환경 경영을 통해 나라가 건강해지고, 지구가 깨끗해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단순히 실무적인 이론보다는 새롭게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 환경 정책의 혜택이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업체부터 변해야 할 것이다.
제주환경보전협회 문지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