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지난 10일 제주지법에 친권상실 청구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의붓손녀를 강제 추행한 A씨(53)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친딸을 성폭행하고 2011년 의붓손녀를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A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딸의 정서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성폭행 피해위험에 계속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10일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검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지원세터에 상담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족 간 성폭행 사건 수사 시 가해자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이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친권상실청구 등 피해자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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