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동심사 서비스 시범운영
법무부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란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 등을 거쳐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심사 방식을 말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제주공항에 신형 자동출입국심사대 4대를 설치했다. 신형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여권과 지문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구형과 달리 지문·얼굴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본인인증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시범운영은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무사증입국자와 단기체류(90일 이하)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법무부는 17세 이상의 국민 및 기업투자 등 전문직종 외국인에 한해 사전에 스스로 얼굴·지문·여권정보를 등록한 경우로 한정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출입국자의 입국심사 시간 단축과 편의 제공으로 제주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면심사 기능 축소로 심사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전체 출입국자(2억0818만1018명)의 8.3%인 1732만4334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이용자는 26만8565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55%에 머물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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