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돈을 꿨다가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불이행자도 은행 채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4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 대부업체와 이 같은 내용의 채무조정 기준 완화 방안에 협의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현행 5개월 이상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채무로 확대된다. 상환 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면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상환여력 등 심사를 통해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무는 원금감면을 최대 30%에서 50%까지 확대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43개 대부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채무액 기준 69%에 달해 대부업체 채무 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악성 대출구조의 늪에 허덕이는 다중채무자들이 빚의 악순환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7월 이후 더 넓어진다.
신복위는 오는 7월부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에 주택담보대출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신용대출이 대부분이었지만 주택담보대출까지 가능해지면서 저신용 다중채무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채권자인 금융기관이 3분의 2이상 동의해야 채무조정이 가능한데다 사실상 동의하는 금융기관이 없어 이용자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자의 2분의 1만 동의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해 주택담보대출도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에 포함한다. 프리워크아웃은 3개월 미만 연체자들의 채무 상환기간을 연체해주고,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 한해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한편 지난 1분기 도내 개인워크아웃(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후 3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 신청자는 332명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4.1% 급증했다.
이와 함께 이자 연체가 3개월 미만인 이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신청자는 28명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7.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