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30대 항소 기각
강도상해 30대 항소 기각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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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 확정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K씨(3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K씨는 2011년 11월 1일 서귀포시 모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A씨에게 발각되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가 도망치는 것을 제지하고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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