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에 '유치원 과정' 포함
국제학교에 '유치원 과정' 포함
  • 김광호
  • 승인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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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유치원 과정’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과정의 ‘3학년 이하 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단서가 삭제돼 유치원생과 전초등학생의 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도 제주도 국제학교 정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에 포함된다.
제주도교육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2011년 5월23일)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됐고, 유치원 과정이 삽입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 직원 자녀의 국제학교 특례입학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도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사람 또는 도내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에 한해 특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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