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3일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께 서귀포시 일호광장 인근에서 지나가는 A(13.여)양과 B(14.여)양의 뒤를 따라가며 디지털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나가는 여성들을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메모리카드를 빼내 발로 밟고는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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