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내에서의 행위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제주도의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 내용은 자연녹지 내에서 현행 4층에서 3층으로 강화하기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던 연립.다세대 주택 층수를 다시 4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시 동 지역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허용할 때 토지와 공공하수도 거리가 200m 이내여야 한다는 거리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시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문제는 제주 전체의 지역균형발전 문제및 제주시 구도심 공동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현행 제주시 외곽지역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완화되는 것은 제주 전체적으로 특히 산남지역 주민의 제주시 집중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다.
또 제주시 외곽 자연녹지지역 개발을 촉진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시라는 도심의 외형을 팽창시키는 결과로 연결돼 가뜩이나 침체한 구도심 활성화를 직접 가로막는 결과로 직결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제주시 외곽지역 자연녹지 지역 행위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에는 상당수 도의원도 지역구 표를 무기로 하는 토지주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서 보듯 제주시 외곽 자연녹지 행위완화 문제는 단순히 토지주들의 민원해소 또는 토지이용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제주도 전체의 문제인 동시에 제주시 구도심 문제와도 직접 연관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이를 심의하는 제주도의회의 역할에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시민단체까지 나서 제주도의 이 같은 자연녹지 지역 행위 완화 추진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 관리’라고 힐책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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