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계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도, 시군 해양경찰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지역별 단속반이 포획금지체장.기간, 구역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에 대하여 단속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어업인 스스로가 ‘먼저 잡고 보자’는 후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산란기 어패류를 보호함으로써 고갈된 수산자원 회복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제주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 포획 금지 체장(물고기 몸의 길이)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로 변형 조업하는 행위 어획강도가 높은 선망, 저인망, 트롤, 그믈류 등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와 야음을 이용한 불법조업 등단속 대상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어선표지판 설치 위반어선에 대한 지도·단속도 병행한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선택과 집중, 단속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으로 단속거점(Point)을 지정하여 중점단속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단속에는 어업인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불법어업의 민간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명예감시선이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공조에 의한 단속체계가 본격 가동되게 된다. 도는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정착 내실화, 어선감척 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자원조성을 통한 어린고기 방류, 인공어초사업 확대, 바다숲 조성, 수산종묘방류사업 등 다각적인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업현장에서는 “우선 잡고 보자” 식의 모습이 여전히 보이고 있어 어업자간 또는 업종 간 조업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계도에 의한 온정주의는 탈피해야 한다고 본다. 온정주의는 변화를 두려워 하는 단점이 있어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당근과 채찍만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필자는 본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됨은 물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와 더불어 면세유류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지속가능한 조업을 위하여 어업인 스스로 의식제고를 통해 자율과 어업인 중심의 선진 어업질서 정착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강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