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왕벚나무 인근 노거수 무단 벌채
훼손 왕벚나무 인근 노거수 무단 벌채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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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0년 졸참·삼나무 등 10여그루 잘려나가

관음사 경내에 있던 왕벚나무(제주도지정기념물 51호) 4그루 중 2그루에 농약이 투여돼 고사가 우려되는 가운데 인근 노거수들도 무단벌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9일 왕벚나무 농약투여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관음사 사찰 일대 왕벚나무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다.

왕벚나무 고사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정밀조사였지만 조사결과 인근에 100~200년 수령의 졸참나무 등 10여그루가 무단벌채된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 태풍으로 나무가 쓰려져 관음사 방문객들의 통행불편 및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사찰측이 벌채를 종교부지 내 나무에 대해 벌채를 한 것이다.

그러나 벌채된 나무 중 일부가 문화재보호조례 상 원지형 보존지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임야에 속해있어 신고 및 허가 없이 벌채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왕벚나무 인근 임야 및 문화재보호구역의 노거수 무단벌채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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