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협 용역보고회…"다른 나라와 비교, 여건 조성 해줘야"

제주도와 제주농협지역본부는 9일 농협 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과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중 FTA 대응관련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우선 용역을 수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제주의 주요 품목들은 양허제외 또는 민간품목에 포함 시킬 수 있는 근거 확보를 주문했다.
또 FTA 양허제외 품목 선정시 WTO/DDA 협상의 개도국 특별품목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DDA 특별품목이 중국관의 FTA 협상에서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보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농경연은 제주지역 주요 밭작물이 특별품목에 선정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농경연은 WTO/DDA의 특별품목 선정 방식을 적용한 결과 대두와 감자는 주식으로, 감귤, 양파, 무, 당근은 자급률이 높아 특별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마늘은 생산농가 수가 많아 생계보장 범주에 속하는가 하면 녹차와 대두, 감자, 마늘, 감귤, 양파 등은 관세율이 높아 특별품목에 선정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연구진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고문삼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FTA 협상이 이뤄질 경우 제주농업의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며 “협상에 앞서 정부가 어떻게 농업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즉 제주농업을 1%로 보고 있는데 제주지역은 농업인구가 20%에 해당하는가 하면 농업이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은 50%를 넘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다른 참가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농업보호정책”이라며 “축산농가가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쓰러지는 것은 보호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비슷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브로콜리에 대한 연구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농경연 관계자는 “브로콜리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브로콜리의 경우 그동안의 가격변화, 생산 유통 등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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