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도박판 벌인 일당 징역형
상습적으로 도박판 벌인 일당 징역형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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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제주시내를 돌며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 및 도박개장) 등으로 기소된 추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5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최모(39)씨와 전모(51)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박장 운영을 도운 제모(42)씨와 문모(62)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8월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0일 제주시내 한 가정집에 도박장을 차린 후 1회당 2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폄의 등으로 기소됐다.

허 부장판사는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거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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