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논평을 내고 “남양유업은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고 불공정한 ‘갑을’ 종속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경실련은 “검찰의 불법여부에 대한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조사가 진행되면서 다양하고 불공정한 ‘갑’의 횡포 사례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영세 유통업자, 자영업자, 가맹점, 대리점을 가릴 것 없이 ‘갑을’ 종속관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또 “제주경실련은 지난해 5월 8일 이미 성명을 통해 남양유업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해 지적했지만 당시 도내 일부 남양유업 대리점들은 ‘이런 사실이 없다’며 항의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런 항의에도 불구하고 꼭 1년 만인 현재 모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 일부 대리점들의 항의 역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어 “판매 장려금 제도의 근본 목적은 판매 확대에 있지만 이를 악용할 경우 ‘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는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남양유업의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의 불공정한 종속관행을 개선, 서로 동등한 파트너 관계에서 상거래질서가 이뤄질 수 있는 상생협력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실련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갑의 해석에 따라 멋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종관계로 이뤄진 계약서는 협력적이면서 동등한 내용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인검증계약서’를 만들고 이에 따라 쌍방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제주경실련은 “제주도 역시 이번 문제를 전국적인 현안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제주지역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계약 실태와 함께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