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 성명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4·3특별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4·3희생자유족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각종 사업이 활기를 띄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한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유족은 물론 도민들이 10년 넘게 요구해 온 숙원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4·3희생자유족회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4·3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와 함께 4·3평화재단이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원활한 재단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작업은 이제 8부 능선을 넘었으나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 등 안심할 계제는 아니”라며 “따라서 제주도는 제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도민들 또한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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