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음악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신분이 명확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의 상급기관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경미범죄자의 체포요건 및 기준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A(41)씨는 지난해 2월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음악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되자 신분이 명확함에도 무단출입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214조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현행범인 체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범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면 일반적인 체포·구속요건인 범인의 ‘도주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경미한 사건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무단출입이라는 진정인의 범죄혐의는 ‘경범죄처벌법’의 경미한 범죄에 지나지 않아 일반적으로 과태로 부과대상에 해당할 뿐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라며 “진정인 등은 전혀 도주하지 않았고 일부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부는 구두로 인적사항을 불러 주며 경찰관들의 신분확인에 협조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