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는 제주지역 밭작물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큰 타격이 불가피해 고품질, 친환경농산물로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경쟁 우위를 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지역에 재배되는 주요 밭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허제외’ 또는 민간품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 자료 확보를 통해 협상과정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9일 제주농협지역본부에서 열리는 한·중 FTA 대응관련 용역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시 우리나라 농업부문은 광범위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됐다.
농경연에 따르면 제주산 주요 농산물 9개(감귤, 배추, 양배추, 무, 당근, 양파, 마늘, 감자, 대두)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무역특화지수(TSI)가 -1에 가까워 수출은 거의 없고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마늘과 양파, 당근, 무, 양배추는 시장비교우위(MCA) 지수가 1보다 훨씬 커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시장에서 절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인 경우 지리적 인접성과 농업생산구조의 유사성, 광대한 국토와 저렴한 인건비, 여기에 다양한 기후대까지 받쳐주면서 한·중 FTA 체결은 중국산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입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제주산 양파와 당근 등의 경우 겨울철 채소류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 기능이 큰 만큼 양허제외 또는 민감품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를 확보해 협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경연은 한·중 FTA ‘양허제외’ 품목 선정시 WTO/DDA 협상의 개도국 특별품목과의 연계 필요성도 내놨다.
한편 농경연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국시장 수출확대 전략으로 수출농가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 촉진과 목표시장 설정 및 시장별 진입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로 차별화해 고소득계층의 집중 공략 필요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수출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 신품종과 신품목 개발하고 수출지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검사, 검역 통관절차, 라벨링, 수입허가제, 유사관세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비관세 장벽 철폐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