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난동 부리고 경찰 폭행한 50대 벌금 700만원
편의점서 난동 부리고 경찰 폭행한 50대 벌금 700만원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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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 J(5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4시께 제주시내 모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시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반면 죄질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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