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7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께 제주시 이도1동 B(40·여)씨의 집에 들어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흉기로 자신의 목 부위 등을 자해했으며, 이로 인해 병원에서 10여 일간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3년 우연히 알게 된 B씨와 사귀던 중 이별 통보를 받은 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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