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판매, 간접살인 행위다
불량식품 판매, 간접살인 행위다
  • 제주매일
  • 승인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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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단속 결과 제주도내에서도 부정-불량식품과 그 제조 업소들이 상당 수 적발 되었다고 한다.
부정-불량식품은 정부가 지목한 4대 사회악 중의 하나다. 따라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 동안 이들 부정-불량식품들을 단속하고 있는데 도내 곳곳에서 무허가 업소들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고양이와 개의 등뼈에서 추출한 진액을 야생노루 혹은 흑염소 진액으로 속여 팔아온 제골원 업주가 있는가 하면 양돈장에서 살모넬라균-대장균 등으로 폐사한 돼지 3000여 마리를 식용견 사육업자에게 개사료로 판매한 축산인도 있다.
그런가하면 폐사돼지로 제조한 개사료를 먹인 식용견 750여 마리를 제주지역 및 경기도 분당-일산 등지의 보신탕집에 납품해 온 업자까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의 단속이 계속되겠지만 이러한 부정-불량 식품들이 더 적발될 공산이 매우 높다.
지난해 제주도가 실시한 ‘사회 조사’에서 “식품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도민은 겨우 17.4%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시대를 ‘식품불신시대’로 특징지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가 부정-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지목한 것도 국민 건강을 야금야금 좀먹게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간접살인의 주범에 다름 아니다. 부정-불량식품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관련 범법자들을 엄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식품 안전성을 지켜나가려면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기간 단속만으로도 역부족이다. 행정기관-수사기관 모두 상시적으로 감시의 눈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 도민들의 고발정신도 특히 필요하다. 음지에 숨어서 국민 건강을 좀먹게 하는 ‘간접 살인 범’들을 완전 추방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들은 식탁에서까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얼마 전에는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전국에 팔아오던 업자가 적발 되었다는 보도까지 있었지 않았는가. 식품을 믿고 먹으려 해도 그럴 수 없는 현실에 화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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