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뉴스에서 “직장내 성희롱 -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제목으로 피자가게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보았다. 이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에 대하여 본사에 항의해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태도에 또다시 상처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피해자에게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되고, 다시는 직장생활을 어렵게 할 만큼 크나큰 고통을 주며 가해자도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면, 조직 내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렇듯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 직장문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엄청난 손실을 준다 할 것이다.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상대방의 성적인 언동으로 불쾌감 또는 굴욕감이 생기거나 성적인 요구가 있을 시 일단 처음부터 단호하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와 불쾌감을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상급자나 고충 처리기구, 노동조합, 상담기관 등에 도움을 청하거나 고용주에게 고충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그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계기관에 상담하고 진정서 등 법적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도에서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와 고충상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성희롱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직장내 성희롱이 없는 활기찬 일터가 되길 기원해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홍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