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 표시제는 對고객 서비스
옥외가격 표시제는 對고객 서비스
  • 제주매일
  • 승인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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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월31일부터 대형음식점과 이-미용업소에 대해 옥외가격표시제(屋外價格表示制)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처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을 감안, 4월 말일까지 3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 그동안 홍보에 주력해 오다 5월1일부터 드디어 단속에 들어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업소 간 선의의 자율경쟁을 유도 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선택권 보장과 바가지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반면 업소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줌으로써 대고객(對顧客)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소비자 또한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어 좋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얼마 안돼서인지 아직 정상 궤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한다. 계도기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옥외가격표시가 안 돼 있는가 하면, 설사 표시가 돼 있다하더라도 방법이 제 각각이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표시 방법 불일치에는 행정기관의 책임이 크다.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업소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통일적일 수가 없다.
이 제도가 정착 되면 소비자는 물론, 업소들도 득이 될 것이다. 당국은 비록 계도 기간이 지났으나 단속 일변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완전 정착하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업소들 역시 당국과 협조, 옥외가격표시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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