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9시50분께 평소 다툼이 잦던 직장 동료 H(45)씨와 화해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자신을 무시하는 H씨의 태도에 격분, 흉기로 H씨를 4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확정적인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자수를 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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