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어업인의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영육아 양육비 신청 기준이 완화되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당초 농지소유면적 1만㎡미만의 농업인에게만 지원됐지만 3월부터 농지소유면적 1만5000㎡미만으로 확대됐다.
지급대상이 확대되자 지난 4월 30일까지 신규로 신청접수한 농업인만 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군은 이중 보육이용시설 여부와 농지소유면적 초과여부등 확인을 거쳐 최종 양육비 지원대상자 670명을 확정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원받고 547명과 합하면 남군관내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는 농가는 1217명으로 늘었다.
한편 남군은 확정통보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통해 보육료 납부 및 실적등 확인을 거쳐 올해분을 5월중에 소급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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