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앞 도로.
이 도로는 왕복 6차선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인근에 학교가 있어 제한속도가 50㎞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지만 한라산 성판악휴게소부터 제주시내까지 내리막길이 계속돼 운전자들이 과속을 일삼는 구간이다.
이날 오전 아라동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는 아라초등학교 학생 어머니가 안내 깃발을 들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라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면서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학부모 김미숙(42.여)씨는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마다 아라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며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학생들이 과속 차량으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되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아라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교를 돕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봉사자는 “아라초등학교 인근과 남국어린이집 인근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50㎞ 이하지만 남국어린이집 앞에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어 과속을 하지 않는다”며 “아라초등학교 앞 도로에도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과속하는 차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이미 올해 신설사업 및 이설사업 계획이 마무리돼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을 받은 과속단속카메라 신설사업은 이미 완료됐고 도로사정 등을 고려, 다른 곳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옮기는 이설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잦은 곳 등으로 정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초에 해당 학교를 방문,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서에 통보한 상태”라며 “현재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자치경찰단이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의 안전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라택지개발지구 공사가 완료되면 안전펜스와 미끄럼방지턱, 안내판 등 안전시설물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