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들어 죽은 돼지 개 사료로 사용해 ‘파문’
경찰, 내달 15일까지 부정·불량식품 단속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정하고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먹거리 안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도내에서 불량식품 유통사범 적발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경찰, 내달 15일까지 부정·불량식품 단속
제주서부경찰서는 전염병에 걸려 죽은 돼지를 먹고 자란 식용견을 제주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유통시킨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양돈업자 A(45)씨와 개 사육업자 B(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양돈장에서 폐사한 돼지를 B씨에게 무상으로 넘긴 혐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사한 돼지는 지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재활용이나 폐기처분 하도록 돼 있다.
B씨는 폐사한 돼지 3000여 마리를 넘겨받아 손질한 후 개 사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병들어 죽은 돼지를 먹여 키운 식용견 750여 마리를 마리당 17만원씩 받고 2년간 제주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분당, 일산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병들어 죽은 돼지의 폐기처분 비용과 개 사료값을 아끼기 위한 A씨와 B씨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뤄진 범행이었다. 더욱이 A씨가 B씨에게 넘긴 돼지가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엔 개나 고양이 등의 뼈에서 추출한 진액을 야생노루 또는 흑염소 진액이라고 속여 판 제골원 업주 C(47)씨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량식품 유통사범 적발이 잇따르면서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한 실정이다. 지난해 이뤄진 제주도 사회조사에서도 식품안전에 대해 안전하다는 응답은 고작 17.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의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과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업계 및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도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 등을 발견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100일간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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