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엔은 고령사회와 관련,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즉,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다. 그것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요, 20%를 지나면 마지막 단계인 ‘초 고령사회’다.
제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초 고령사회’만은 막아야 한다. 한 국가나 한 지역이 ‘초 고령사회’가 된다면 그것은 ‘황폐’에 가깝다.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하 되고 노인 대책도 한계에 이르게 된다.
이 뿐이 아니다. 노인 인구 급증의 역현상으로 어린 세대는 물론, 청소년 세대 층이 상대적으로 얇아져 그 지역이나 국가의 총합적 설계가 기틀을 잃고 붕괴할 우려가 높다.
제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한참 지나 ‘고령사회’ 문턱에 이르렀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이 1%만 더 상승하면 영락없는 ‘고령사회’다.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고령사회 진입이 시간문제다.
고령사회 진입을 막는 길은 다산(多産)이 유일하다. 현재처럼 결혼 연령을 늦추고 아기 낳기를 한두 명으로 낮춘다면 ‘고령사회’가 아니라 ‘초 고령사회’도 먼데 있지 않을 것이다. ‘고령사회’는 물론 ‘초 고령사회’를 막으려면 미리 서둘러 그 대책을 개발해야 한다.
"아이 낳기 좋은 제주"를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육아-교육-의료 등의 지원으로 부모의 부담을 주여 주어야 한다. 성장 속의 취업 알선도 출산의 의지를 고취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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