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말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규진입이 동결돼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4월 20일까지 신규등록을 중지했으며 2005년 말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주선사업의 신규허가가 동결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4월 21일 건설교통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급기준심의위원회에서 화물차량의 공급초과로 수급 불균형 사태가 심각하고 과당경쟁으로 운송원가 이하로 운송료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피견인차량, 구난형, 특수형 차량, 노면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유류수송용, 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 탱장냉동용, 자동차수송용은 예외로 허용했다.
남군은 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또는 증차시 무사고 운전경력, 운수업계 근무경력등을 평가해 우수 신청자 순으로 화물차량을 배정하고 주선업체의 경우에는 물량확보 여부, 물류관리사 자격증 보유 여부등을 평가해 허가할 계획이다.
한편 남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체는 4월말 현재 일반화물 7개 업체에 70대, 개별화물 117대, 용달화물 54대로 총 241대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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