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기간에 자발적으로 관할 보호관찰소에 자수한 수배자는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보호관찰 지명수배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장기간 도피 중이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교육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구인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상태다.
한편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나 기타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판에서 처분받은 일정 기간 동안 보호 및 관찰을 받게 해 갱생을 유도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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