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방해 무더기 집행유예
해군기지 공사 방해 무더기 집행유예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침입,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평화활동가 등에게 무더기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침입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L(40)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P(33.여)씨 등 6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L씨 등은 2011년 6월 20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앞바다에서 평화활동가 송강호씨 등이 시공사 바지선에 올라가 해상 시위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사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자 공사장으로 들어가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과정에서 L씨 등은 “사업단에서 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무단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장이 아닌 주차장에서 시위를 벌여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며 “각자 출입한 시간도 달라 공동 주거침입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고 시위를 벌인 장소가 주차장이고 일과시간 이후지만 업무 전반에 위험을 초례할 수 있어 퇴근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