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산업 종사자 인권유린 근절 나선다
해·수산업 종사자 인권유린 근절 나선다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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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 특별단속 실시
해경이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폭행·감금·약취유인 등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노숙자, 장애우,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사과장을 지휘본부장으로 3개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전역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단속에는 연안 경비정 및 해경 파출소 등이 참여하게 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 노숙자, 외국인 등의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명목의 선불금 편취행위 ▲선원, 외국산업연수생 감금·폭행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및 장애수당 편취·횡령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인권유린 우범요소 현황과 시설물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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