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범장망 어선 A호(100t)는 허가 없이 범장망 어구를 이용해 조기 및 잡어 2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또 다른 어선인 B호 역시 허가 없이 범장망 어구를 이용해 120kg 상당의 조기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29일 오후 5시20분께 차귀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이들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중국 어선들이 우리 EEZ 내측으로 몰래 들어와 어망을 투망하고 해경 경비함정이 접근을 하면 그물을 잘라 버린 후 도망가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며 “이번의 경우 은밀하고 신속하게 접근해 아무런 사고 없이 나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9척을 나포했으며, 범장망 어선이 나포된 것은 올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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