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 30대 벌금 500만원
음주측정 불응 30대 벌금 500만원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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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K(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8시45분께 제주시 구좌읍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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