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상습 음주운전자 집유
음주측정 거부한 상습 음주운전자 집유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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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Y(6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시 오라동 도로에서 음주검문검색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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