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실시
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실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3.0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는 대기, 폐수, 소음․진동, 폐기물 및 실내공기질 등 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을 오는 5월 6~28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주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사업장 환경기술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환경관련 개별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사람은 1년 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하고, 매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기술인의 역할과 책임, 달라지는 환경정책 및 개정법규 설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요령,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기술, 오염물질특성 및 저감기술, 배출업소 지도단속 사례 등으로 진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