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여 내년 선거 ‘선심성’은 아니겠지
혹여 내년 선거 ‘선심성’은 아니겠지
  • 제주매일
  • 승인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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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두고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는 논평을 내 놨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다세대 주택 건축제한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한 것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고도 평했다.
현재 제주도가 마련,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충분히 이러한 논평이 나올 만하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례개정 검토안’과 비교할 때 상당 부분 난 개발을 유발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의 조례개정 검토안에 3층 이하였던 녹지지역 건축 층수가 4층 이하로, 하수관거 200m 이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했던 것을 폐지, 거리에 관계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한 것 등은 오해를 살만한 내용들이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행위를 완화한 것은 이뿐이 아니다. 소매점의 경우도 현행 500㎡에서 1000㎡로 크게 완화했다. 참여환경연대가 “사실상 자연녹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결코 기우가 아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우근민지사의 ‘선심성’인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참여환경연대의 그러한 우려는 있을 수 있는 정황이다.
하지만 조례안이 확정되려면 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 조례안이 과연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는 없는지, 내년 지방선거 선심용은 아닌지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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