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전신주에서 전선을 잘라내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된 K(39)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L(45)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이 훔친 전선을 사들인 M(53)씨에게 징역 1년, 전선을 운반한 S(3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명했다.
K씨 등은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9시께부터 제주시 해안동 주변 산록도로와 노형동 소재 천왕사 주변 산록도로에서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시가 2300여 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치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7900여 만원 상당의 전선 6800㎏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