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진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양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씨는 2011년 4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현장소장에게 돌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양씨가 여러 차례 같은 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는 등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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