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협조합장, "조세지원 감면시한 연장" 정부ㆍ국회 건의
도내 농협조합장, "조세지원 감면시한 연장" 정부ㆍ국회 건의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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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협 조합장들은 올해말로 만료되는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지원 감면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26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비료, 농약, 사료, 농축산업용기계 등 농업용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영세율 적용시한이 올해말로 끝난다.

조합장들은 이에 ‘농업부문 조세감면시한 연장 요청’ 건의문을 통해 “농업과 농촌은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FTA(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시장의 개방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며 “현행처럼 농업용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적용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합장들은 또 농기계부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농림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농협에 따르면 영농활동에 필수자재인 농기계 수리용 도구인 농기계부품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으로써 농업인들이 부가가치세만큼 농작물 등의 생산비를 더 투자하고 있다는 것.

이는 농기계구입 보조금이 폐지돼 시설자재 부가세 영세율적용 농기계부품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인들은 농기계부품 구입으로 연간 1억원 정도의 영농비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농협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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