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밤샘주차 행위 기승 주민불편 초래
단속 강화 그때 뿐···행정력 낭비 우려도
단속 강화 그때 뿐···행정력 낭비 우려도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지정 차고지가 거주지와 멀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도심지 주택가와 도로변에 불법으로 사업용 차량을 밤샘 주차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가 인근인 임항로와 노형 월광로, 삼화 휴먼시아 아파트, 독사천 주변 복개천, 외도 부영아파트 인근 도로 등은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장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하다 적발돼 행정 처분이 내려진 사업용 차량은 모두 141대(버스 83대, 택시 7대, 렌터카 11대, 화물 40대)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13대, 지난해 122대보다 늘어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행위 적발 건수도 2011년 625대, 지난해 870대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용 차량의 공회전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다는 방침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따라서 1t 미만 화물차는 5만원, 택시 및 2.5t화물차 10만원, 버스 및 2.5t 초과 화물차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되거나 3~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런데 행정당국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단속이 나오면 사라졌다가 다시 슬그머니 나타나는 등 불법 밤샘주차를 일삼으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해도 그때 뿐”이라며 “단속이 소홀해지면 불법 밤샘주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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