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하겠다” 선불금 사기 30대 구속
“선원으로 일하겠다” 선불금 사기 30대 구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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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33·울산)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 제주 추자선적 유자망 어선 D호(23t) 선주 B(38)씨에게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후 모두 4차례에 걸쳐 23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울산에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선불금은 1주일 만에 전부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승선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선불금 사기로 43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액은 지난해 2억3200만원, 올해는 81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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