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委가 ‘풍력의혹’ 규명해야
監査委가 ‘풍력의혹’ 규명해야
  • 제주매일
  • 승인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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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 되는 등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구지정에서 당초 탈락했던 업체가 항의하자 뒤늦게 다시 지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도 크다.
 도는 최근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6개소에 대해 한 달 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림읍 월령지구인 경우 사업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풍력발전지구 심의기준에는 오름과 1.2킬로m 이내의 경관지역에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월령지구는 GIS 결과 경관 1등급 지역에 발전기 2기, 경관2등급 지역에 발전기 3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다.
 심의기준에 의거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사업자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월령지구는 그동안 수많은 특혜의혹을 받아왔던 곳이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1차 탈락했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구제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연히 심사에게 제외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사업자는 공모마감 이후에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고 도는 이를 받아 들였고 심사에서 통과했다. 행정의 묵인해줬거나 뒤를 봐준 것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던 이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다 마땅히 거쳐야 할 군(軍 )통신영향평가 협의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지난 2월 26일 도는 지구지정 안을 심의위원회에 올렸고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지구지정이 가결됐다. 
 공모절차와 심의과정의 불투명성, 행정의 하자를 무시한 풍력발전 사업지구 지정이다. 도와 사업자간, 그리고 심의위원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풍력발전 지정과 관련한 이 같은 의혹을 가리기 위해 도감사위원회가 나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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