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유학생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K(5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K씨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유학생 2명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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