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명의로 돈 빌린 이사장 선고 유예
학교법인 명의로 돈 빌린 이사장 선고 유예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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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학교법인 명의로 돈을 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K(71)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월 19일 학교법인은 재산 변동에 대해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교직원 등의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학교법인 명의로 교직원 강모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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