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어업지도선 3척, 국가 어업지도선 2척, 해경함정 2척, 수산자원보호관리선 10척 등 총 17척과 육상 단속요원 10명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허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행위 및 무허가어업 ▲포획금지 체장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 및 불법 어획물 위판․유통 등 어업질서 저해 행위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육상단속 전담반도 운영,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단속 결과 불법어업 12건(저인망 4건, 융자망 1건, 기타 7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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