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택시요금 이어 지하수 마저도
상하수도․택시요금 이어 지하수 마저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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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공용 제외 모든 관정에 원수대금 부과
도내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르면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 확대에 이어 택시요금까지 오를 예정이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개정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시행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이 모든 지하수 관정으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설 농업용, 염지하수,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국가 또는 제주도에서 위탁관리를 맡긴 시설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의 경우 원수대금을 100%, 지방공기업은 50%를 감면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는 50%만 감면되고, 농업용 및 염지하수는 구경별로 정액 부과되며, 위탁시설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사항이 없어져 전액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하수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농업용과 염지하수의 경우 월 원수대금이 구경별로 80㎜ 이하 1만원, 81~100㎜ 1만5000원~250㎜이상 5만원까지 6단계로 구분 부과된다.
다음 달부터는 상․하수도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다. 상수도는 9.5%, 하수도 15%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이어 올해 상반기내로 택시요금도 오를 전망이어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주지역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인상)안을 심의한 결과 27% 상당을 인상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교통제도개선위원회가 결정한 조정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 이상된다. 대형택시는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제주도는 이 조정안에 대해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이나 7월 중에 택시요금 인상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침체 속에 생활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잇따라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각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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