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출연 기관들, 基金관리 제멋대로
道출연 기관들, 基金관리 제멋대로
  • 제주매일
  • 승인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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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부터 수 10억 원씩의 도민 혈세를 지원 받은 도내 ‘출연기관’들이 기금 및 기본재산 관리를 제멋대로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도출연(道出捐) 기관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들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우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도 등으로부터 무려 7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도민 혈세를 출연 받았거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것은 고작 13억5000만원뿐이다. 나머지 63억5000만원은 일반 운영재산으로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제주에너지공사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집행부 멋대로 2년간 사무실 무상 이용을 허락하기도 했다.
역시 도 출연기관인 ‘제주4.3평화재단’은 어떤가. 이곳 또한 비슷하다. 4.3평화재단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1억2천500만원이라는 적잖은 도민 혈세를 출연 받았다. 하지만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은 3억 원뿐, 나머지는 발전연구원처럼 일반 운영재산으로 관리해 왔다.
이들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출연금 관리행태를 적발해 낸 감사위원회는 시정-주의 등 응분의 조치를 취했지만 그것으로 해당기관의 과오(過誤)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의 출연금, 그것도 거액의 도민혈세를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는 것과 일반 운영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산 보호 상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기에 이들 출연기관을 감사한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재무회계 관련 제반 규정들을 준수하고 정관에 부합되게 출연금 및 부동산을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 안전하게 관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기본재산의 핵심인 건물의 일부를 임대, 그것도 무료임대를 해 주면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이만저만한 독단이 아니다.
제주발전연구원과 4.3평화재단은 독지가가 출연한 법인이 아니다. 적어도 도민 혈세로 출연한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공적 기관이 출연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한 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반 재산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은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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