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으로 멍드는 시민문화 공간
선거법으로 멍드는 시민문화 공간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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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실시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직된 선거관련법 운영에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난 2002년부터 무료로 운영해오고 있는 ‘열린 영화관’을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면서 중단토록 했다.
이밖에 1992년부터 매해 운영돼오고 있는 ‘박물관 대학’ 강좌 및 ‘그린대학 강좌’, 역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시민 자치대학’도 기부행위 범주로 묶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고 한다.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의 대표자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거구 안과 선거구 밖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물론 선거 때마다 단체장의 이른바 ‘선심행정’을 규제하려는 의지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난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4년전부터 정기적으로 영화를 관람시키는 ‘열린 영화관’과 십 수년 전부터 매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시민의 배움의 장아니 교양강좌 서비스를 선거법으로 묶어 버리는 것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경직된 선거법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반 시민 행정’을 부추기는 행위나 다름없다.
‘선심행정’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은 열린 공간에서가 아니라 ‘뒷 그늘 행정’에서가 많다. 선거법 적용의 유연성을 주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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