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난개발 방지대책 ‘후퇴’
자연녹지 난개발 방지대책 ‘후퇴’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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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시계획조례 의회 제출...건축제한 현행대로
지난해 4월 제주시 동(洞) 지역의 자연녹지지역 연립주택 층수 제한을 둘러싼 로비 의혹 등 논란 끝에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던 제주도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점이다. 논란이 됐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소매점은 500㎡ 미만에서 1000㎡ 미만 등으로 입법예고안보다 완화됐다.
제주시 동(洞) 지역에 한해 적용해 오던 하수도 연결거리 제한(200m 이내 허용) 규정은 당초 완전 폐지해 도 전역을 동일하게 운영하려고 했으나, 최종 조례안에서는 공공하수도에 연결은 하되 거리제한만 삭제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가 보다 활성화되면서 난개발과 환경파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녹지지역 등에서 학교․농산물건조․보관시설 등의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40%로 완화하고, 도서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수산물 가공공장을 허용했다.
조례안은 이밖에 교통량 유발이 많은 숙박시설 등은 도로기준을 강화, 도로폭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 반면에 영세업체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차고 및 주기장 등에 대해서는 도로기준을 완화했다.
양희영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은 “새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도로기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며 “자연녹지지역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한 제한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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