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이해관 위원장의 해임 결정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해임 처분된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가 올해 1월 10일 제기한 보호조치 신청을 권익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30조(벌칙)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호조치로 이해관 위원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가기관에서도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KT는 권익위 결정에 불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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